사고 적은 건설업체 우대 공사 입찰때 가산점 확대

입력 2014-08-07 10:34:17

안행부 개정 계약 예규 시행…시공실적 인정기간 5년으로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안전사고가 없는 업체가 우대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예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해 적용받는다.

안행부는 사고재해자 수가 매년 증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재해자는 2011년 2만2천782명에서 2012년 2만3천349명으로, 지난해에는 2만3천6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재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 대상 공사도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으나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최근 건설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줄어 업계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 실적 인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 집계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관급 공사 수주 실적은 2009년 58조원에서 2010년 38조원, 2011년 36조원으로 줄었으며 2012년엔 34조원까지 내려갔다.

안행부는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도 입찰 공고 때 공개하기로 했다.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안행부는 그간 업계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입찰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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