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관계자 불러 '질타'…재판 관할 3군사령부로 이관
국민적 공분을 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두고 국회가 군 당국을 크게 질타했다. 4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국방위, 법제사법위는 한민구 국방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령), 본부포대장(중위)까지 출석시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살인죄' 검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군 수뇌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군 내 폭행 가혹행위 중 가장 극악하다. 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각심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숨진 윤 일병이 해당 부대로 전입해 온 당일(2월 18일)에만 본부포대장과 면담을 했을 뿐, 그 이후 어떠한 면담이나 보호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공소장을 보니 아침부터 오후 4시 40분에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온종일 두들겨 패고, 의식 잃고 쓰러지니 수액주사 놓고 깨니 또 때렸다. 정신 잃고, 침 흘리고, 오줌싸고 쓰러지니 꾀병 부린다고 또 때렸는데 사람으로 안 본 것"이라고 추궁했다.
법사위에서는 군 검찰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기소단계부터 살인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수사와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상급 담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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