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영 내 부조리 직권조사 검토

입력 2014-08-05 10:52:52

6사단 의무대 가혹행위도 확인

선임병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병영 부조리 및 병사 자살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병영 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검토하는 등 군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이미 이뤄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을 포함, 기존에 병영 부조리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 사건들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직권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에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상 성추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이 사건을 발표했다. 피해자 부모는 '윤 일병' 사건을 접한 후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석민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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