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차기 총장 재선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재선거 절차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재선거 절차상 쟁점은 ▷본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교수회) ▷총장후보 지원자 등 3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쟁점1-총장후보자 추천위원 재구성
차기 총장 재선거에서 3자 간 바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추천위원 재구성이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는 추천위원 48명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는 추천위원 선발 과정에서 문제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교수 추천위원(31명)은 단과대학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지만 공과대학에서는 4명이 선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러질 재선거에서는 추천위원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쟁점2-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재구성
선정관리위원회는 규정상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기구다. 바꿔 말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모든 논란의 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재선거에 앞서 선정관리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장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여전히 선정관리위원회에 있다. 본부 등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제심의 이후 학장회의, 교수회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 총장 임기 만료(8월 31일) 전 최대한 빨리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정관리위원회가 다시 선거를 주관하되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쟁점3-총장후보자 재공모
지난달 26일 치러진 선거에는 모두 8명의 총장후보 지원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순위자 1명과 다른 지원자 1명을 제외한 6명이 선거 규정 위반을 근거로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단 이들 6명은 "재공모 없이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본부 측은 법률적 측면에서 반드시 재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장 선거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난 선거에 참여한 8명의 총장후보 지원자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부 측은 "규정상 총장 공모 과정은 7일에 불과하다. 재공모 과정을 거치더라도 남은 한 달간 총장 재선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쟁점4-1순위자의 재선거 인정 여부
총장 재선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1순위자의 인정 여부이다. 현재 1순위자는 "재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정관리위원회가 30일 제안한 ▷본부 ▷총장 후보 1, 2순위자와의 3자 회동에서도 1순위자가 재선거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본부 측은 "1순위자가 재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본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선거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