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화학비료 살포 3,753곳…무더기 기준 위반 인증 취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해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무더기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인증이 취소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놓고 농약'제초제'화학비료를 사용해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가 3천753곳이 적발됐다.
29일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친환경 농산물 부실 인증 방지 대책'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에 달하는 3천753농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하는 등 인증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인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3∼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 시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파악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은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 ▷모내기를 하기 전 논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 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었다. 이들 중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천563농가로 전체 위반 농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 농가에 알려지자 인증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잇따라 스스로 인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13년 말 12만7천 호에서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7천 호를 포함한 2만1천 호(17%)가 감소해 10만6천 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친환경 인증 농가가 점차 내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인증심사와 생산과정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 과정에서 비(非)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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