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과 정의의 딸'이 더럽힌 양심과 정의

입력 2014-07-21 11:05:16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권 후보 자신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명은 참으로 구차하다.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이 시가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도 지분의 액면가 1억 4천만 원만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축소 신고라는 비판에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옳은 말도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국민이 알고 싶은 진실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액면가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해서 권 후보 남편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인 것은 아니다. 권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상당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지분 자체의 가치도 3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1억 4천만 원과 30억 원의 엄청난 괴리를 권 후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양심과 도덕에서 사면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법도 완전무결하지 않다. 모든 법에는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법은 인간사회의 문제를 빠짐없이 규율하지 못한다. 그런 허점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양심과 윤리, 그리고 사회의 상규(常規)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이러한 양심과 사회 상규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출마를 결정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의 '김용판 무죄'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같은 '법대로'인데 자신의 재산축소 신고 행위는 정당하고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기막힌 이중잣대를 발견하게 된다. 집권 여당 견제는커녕 야당 노릇도 제대로 못 하는 새정치연합은 이런 이중잣대의 소유자를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의 딸'이라고 치켜세웠다. 우리 시대에 양심과 정의라는 말은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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