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업체' 대형마트 규제하니 편의점 진출

입력 2014-07-21 10:26:39

이마트·홈플러스 영업 시작…대구서 가맹점주 모집 나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기업이 편의점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각각 대구에 1호점을 개점,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3일 편의점 '위드미 만촌대로점'을 개점했다. 최근 편의점 '위드미'를 운영하는 위드미에프에스를 인수한 이마트는 기존 위드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구에 1호점을 열었다. 만촌대로점은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판매 가게였지만 가맹점주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위드미 편의점으로 바꿨다.

이마트는 이달 16일 편의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면서 가맹점주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직영 편의점은 없고 개인 사업자가 가맹점주로 위드미 상호를 사용하고 이마트는 품목을 제공하는 형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최근 성서점 내에 편의점 '365플러스' 대구성서점을 열었다. 홈플러스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구성서점은 소규모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60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해오던 홈플러스는 올 들어 가맹점 모집에 적극적이다. 더욱이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홈플러스도 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성서점은 시범차원에서 과거 홈플러스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가맹점주로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공룡 유통업체가 대구에 편의점 1호점을 내고 편의점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각종 영업 제한 규제를 받고, 신규 점포 개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매월 2'4주 일요일 강제휴무 및 심야영업 금지 이후 편의점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편의점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2만5천여개. 업계 1위는 CU(보광)가 지키고 있고 이어 GS25(GS), 세븐일레븐(롯데 계열)이며, 이들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업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성정모 상무는 "거대 유통업체가 각종 규제를 교묘히 피하면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면 골목상권을 완전히 붕괴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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