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남 목포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무단가출한 청소년이 김천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또래 청소년들과 절도를 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다. 청소년이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문제는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절도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저지르기 때문에 단번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주범을 잡고 통제하지 못하면 계속 되는 특성이 있다.
탈선과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인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탈 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호관찰관 1명이 무려 100여 명을 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 경험 청소년의 심층 면담이 이뤄지기 어렵고 사회 적응 훈련 등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1대 1로 선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배우게 되는 점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를 막는 것은 미래 안전 한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문영호 경북 김천경찰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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