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사망 예금 해지 이자율 깎는 관행 금지

입력 2014-07-18 10:06:21

회사원 김일두(42)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불입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해약하자 중도해지했다며 당초 약속한 금리의 절반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 씨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정기적금을 해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금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김 씨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금과 적금 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금 또는 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만기 1년, 금리 3%(단리), 예치금 1천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자가 만기전(7개월 경과 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존에는 중도해지이자율(1.5%)을 적용해 8만7천500원의 이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7개월 동안 3%의 금리를 보장받아 17만5천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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