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쉽게 끊어…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
최근 성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거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달 13일 오후 6시 40분쯤 성범죄 전과자 A(35) 씨가 출소 4일 만에 대구 수성교 밑에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절도'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쳤다. A씨는 16일 배를 타려고 목포 해경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받는 과정에서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감 전에 선원 생활을 오래 해 온 것으로 미뤄 이번에도 배를 타기 위해 목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지난 3월 14일에도 대구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다. 2004년 성폭력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B(34) 씨는 달서구에서 도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동구의 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B씨 또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도주 8시간 만에 잡혔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16일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천885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151명) 때와 비교해 대상자가 12.5배 늘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강도범까지 확대할 경우 올해 말이면 2천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51건에 이른다. 하지만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상자가 제도 시행 후 급증했지만 관리 직원은 2.5배(48명→11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인원을 확충하고 쉽게 훼손할 수 없도록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들의 재범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심리 치료 등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기광도 교수는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훼손할 수 있다. 범죄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발해 대상자들을 참여시키고 마약 범죄자처럼 치료 감호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강경래 교수는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가 많은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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