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조사위, 경북대 총장 선거 사태 명쾌한 결론을

입력 2014-07-16 11:17:18

경북대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18대 총장선거 규정 위반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 후 20일이 넘도록 선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선거를 주장하는 탈락 후보자들과 선거를 주관한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선관위)'간 갈등이 숙지지 않아서다. 뒤늦게나마 대학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총장 선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규정에 따르면 경북대 총장은 학내외 추천위원(48명)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정한다. 이 중 교수 추천위원(31명)은 무작위로 추첨 선정하되 단과대학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추천위원 추첨 과정에서 공대에 4명의 추천 위원이 배정됐고 선관위는 그대로 선거를 치렀다.

이를 두고 탈락한 총장 입후보자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추천위원을 뽑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측은 '불법 부정 선거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며 재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 있다.

이쯤에서 진조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제3자의 정확한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조위는 조사에 앞서 해당 후보들의 동의부터 끌어내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후보자들이 또다시 반발할 경우 진상조사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를 전제로 제3자적 입장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쟁점은 많다. 후보들은 ▷선관위가 공대 추천위원으로 4명을 배정한 사실을 투표 전에 알았는지 여부 ▷추천위원 선발 과정에 후보들의 참관이 거부된 이유 ▷외부 추천위원 정보가 선거전 이미 유출된 정황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해 비밀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쟁점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면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법적으로 이어지면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진조위의 조사 결과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진조위의 빠른 조사와 명쾌한 결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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