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선 옥신각신, 동구청선 일사천리…지자체 "판단 예매한 기준"
특수화물차 신규 허가를 둘러싸고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잦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허가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모호해 지자체마다 허가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고, 신청 자체를 막는 곳도 있다.
대구 달서구에서 특수화물차(사다리작업차)를 판매'수리하는 A씨는 5월 14일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특수화물차 신규 허가를 내주던 달서구청이 갑자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다. 구청 담당자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A씨가 "다른 구청은 허가를 바로 내준다"고 따지자, 그 담당자는 그제야 국토부에 고시 적용에 대한 문의 공문을 보내 알아보겠다고 했고, 이후 회신을 받아 뒤늦게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주시에선 물동량을 파악해야 한다며 신청 자체가 거부된 일이 있고, 지난달 말엔 구미시가 특수화물차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담당자와 신청자가 언성을 높이고 집기를 던지는 소란이 벌어졌다. 한 특수화물차 사업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대구로 주소를 옮긴 뒤 허가를 얻어 구미로 돌아와 영업을 하는 등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구 동구는 신규 허가를 받기 수월한 편이다. 화물차운송자격증과 차고지 확보 확인, 물동량계약서(주거래업체 사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 계약서)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토부 회신을 받아 바로 허가를 내준다.
특수화물차 신규 허가를 둔 마찰은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모호해 허가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5월 12일 자로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일반'개별'용달 등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예외로 청소차와 현금수송차, 덤프형 트레일러, 사다리차 등 특수화물차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중 허가의 단서조항인 '시'도지사가 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라는 부분을 두고 시'군'구 담당자들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 취지는 특수화물차로 허가받아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 증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여부는 시'군'구가 차량 공급 상황과 해당 지역의 물동량을 계산해 결정할 일이다"고 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수화물차는 허가제이지만 요건만 되면 대부분 허가를 내줘 사실상 등록제와 같은데 정부가 모호한 규정을 내걸어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상황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동량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또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일이 통계적으로 수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렇듯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