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 "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 근절해야"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이 관련 민간업체 대신 관련 협회에 취업해 경력을 세탁한 뒤 2년 뒤 다시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일부 간부들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 →협회→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경력을 세탁해온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들이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에 취업했다.
금감원 고위간부(4급 이상)들은 퇴직 후 2년 안에 유관기업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협회'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는 최근까지도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러한 '협회 취업자'들이 2년 정도 경력을 세탁한 후 관련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 출신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이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됐으며,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감사,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은 신한카드 감사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고위 관료 출신이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의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해당 협회와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는냐"며 "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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