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범칙금 10만원 안넘어…위험에 따른 차별적 인상 필요

입력 2014-07-07 09:01:15

범칙금제도란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에 앞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납부 시 그에 관한 형사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범칙금을 비교해볼 때 신호위반, 과속 등의 사안에 대해서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범칙금은 10만원 이내의 선에서 해결되곤 한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화폐의 표면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이 다소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이며, 나아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근거해 봤을 때, 실질적 처분으로서의 범칙금 인상이 필요하다.

범칙금은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 종류가 아닌 위반 정도에 따라 경중을 다뤄야 한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그 죄질이 다른 범칙자들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어 더 높은 비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 화물차,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오왕기(경찰대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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