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2년 이상 걸릴 수도

입력 2014-07-04 10:55:06

분쟁조정위 배상 결정 나와도 업체들 소송·재검사 요구 가능

정부의 건강조사 결과를 통해 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입증됐지만 배상을 받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통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쉽지 않다.

이번 조사결과 진폐확진환자만 28명이고, 폐 관련 질환을 앓는 주민은 300명에 이른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들이 모두 분쟁조정에 참여할 때 배상액 규모는 20억~30억원으로 추산된다.

분쟁조정위는 2011년 12월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 1억2천500만원(주민 16명)의 배상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지난해 5월엔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지의 시멘트공장 5곳 인근에 살면서 폐질환에 시달린 주민 64명에게 6억2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대상은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으로 한정했다.

폐질환과 관련한 그동안의 분쟁조정위 배상 결정은 대기오염의 직'간접적 영향과 산업재해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분진 관련 직업력, 흡연력 등을 고려해 한 사람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배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가 결정을 내려도 당장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은 2010~2011년 사이 환경부의 건강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분쟁조정위의 배상결정까지 2, 3년이 걸렸다.

업체들이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내려진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의 배상 결정에 대해 시멘트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또 건강영향평가 결과 자체에 불복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면 재검사에 1, 2년이 소요되고, 진행 중에 건강이 악화된 주민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분진 피해를 입증해 치료와 배상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주민도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를 할 경우 주민들이 배상금을 쥐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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