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피아방지법 합헌 이어 김영란법 통과돼야 나라가 산다

입력 2014-07-01 11:09:04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법안의 통과를 호소한 이래 세 번째의 공개 요구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그 가족들이 받는 금품과 향응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을 획기적인 법안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그동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사실상 뇌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핑계로 처벌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던 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간 낮잠을 자던 이 법안은 세월호 침몰로 문득 깨어났지만, 6월 지방선거의 북새통 속에 묻혀버렸다.

선거가 끝나고 19대 국회가 후반기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뒷전에 밀려났다. 한마디로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마음이 없다는 방증인 것이다. 또한 적용대상자를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 운운하며 저항세력을 늘리는 물타기 작전을 구사해 법안의 현실성을 떨어트리려는 악마성까지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거듭된 공언도 이 같은 정치권의 꼼수에 대한 견제구에 다름없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민간과 찰떡같이 엮어놓은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관피아방지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관피아'는 현직에 이은 퇴직 공직자 및 정치인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철밥통'과 '전관예우'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눈물로 사과하며 약속한 국정 개혁을 위한 관피아 척결 의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은 '김영란법'으로 막고 퇴직 관료의 부패와 이권 개입은 '관피아방지법'으로 근절하여 더 이상 세월호 침몰이 부여한 준엄한 역사적 과업을 외면하지 말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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