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4년 전 포항 요양원 '교훈' 제대로 새겼다면…

입력 2014-05-29 10:08:18

취약자 생활시설 소방안전 미흡…비참한 결과 되풀이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4년 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노인요양원 화재와 마치 데자뷰처럼 닮아있다. 당시 27명의 사상자(사망 10명'부상 17명)를 낸 포항 노인요양원 사고 이후 소방당국은 취약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강화 및 소방기준 확대 적용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4년 뒤 비참한 결과가 되풀이됐을 뿐이다.

28일 0시 27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부상자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는 병원 별관 내 물품 보관장소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12일 오전 4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노인요양센터(이하 포항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포항노인요양원 화재 역시 27명의 사상자란 안타까운 결과를 남겼다.

소방당국은 포항노인요양원 사고 후 이듬해인 2011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요양'정신병원 등 취약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취약자 생활시설이라도 전체면적 300㎡ 규모 이하의 시설은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취약자 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한 취약자 생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이 취해지도록 시설 보완도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조차 장성요양병원의 참사는 막지 못했다. 개정 시행령은 취약자 생활시설 즉, 노인요양센터까지만 적용될 뿐 장성요양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은 별도로 분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다. 현재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 규정은 전체면적 1천㎡ 규모 이상의 시설만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별관은 바닥 면적이 877㎡로 기준에 약간 못 미친다.

아울러 시설 내 환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근무 인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고 당시 포항노인요양원에는 노인 27명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였다. 이번 장성요양병원도 당시 별관에 79명(1층 35명'2층 44명)의 환자가 입원했다지만 근무자는 당직의사 등 16명뿐이었다. 직원 한 명당 약 5명 정도를 구조해야 했던 셈. 병원 근무인력은 대부분 병원 자체 규약을 따르게 돼 있어 별다른 제재조차 받지 않는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된 시행령이 적용될 계획이었다. 포항 사고 이후 보다 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면 아마 장성 사고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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