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인근 '사유지 매입'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14-05-27 10:42:36

대구시 부지 추가확보 호재, 국방부 안 넘기면 난제

국방부가 사들이는 K2 공군부대(이하 K2) 인근 '폭발물 제한보호구역(이하 제한구역)' 내 사유지가 K2 이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상당한 면적의 이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K2 이전사업 과정에서 대구시가 양도받을 '종전부지'가 더 넓어지게 된다. 시 입장에선 개발 부지를 추가로 확보, 이전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전사업 협상에서 이 땅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K2 이전 과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 대구 동구 해안동과 둔산동, 도평동 등의 사유지 30만㎡(약 9만 평)를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됐던 터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만 예산 102억원을 마련한 국방부가 계획대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면 현재 K2 전체부지(640만㎡)는 약 5%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의 K2 이전연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측은 국방부가 매입할 사유지가 양도받을 종전부지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할 사유지가 현재의 부대 경계선 밖에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K2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도 있다. 시는 2016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 2017~2022년 이전부지에 활주로와 건축물 등 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 후에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이뤄져 추가된 사유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구상할 시간이 충분하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부지에 건축물 등을 만들어 기부해야 할 면적은 정해져 있고, 받을 종전부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렇게 되면 시는 지금보다 더 넓은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덩달아 종전부지의 개발이익도 늘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종전부지에 대한 정의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라고만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즉 제한구역 내 매입한 사유지를 종전부지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밖의 사유지이지만 국방부가 사들인다면 K2의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큰 틀에서 매입 사유지를 종전부지로 보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비용을 추가로 들여 땅을 매입한 만큼 대구시와 이전사업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세부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선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이 부지는 K2 이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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