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 땐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4-05-26 07:21:55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현재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을 앞으로는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박상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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