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가능"이라던 공무원 일 치른 후엔…

입력 2014-05-24 08:46:18

"부지 일대 공동 개발돼야"…북구청, 단독 개발 불허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라 매입했지만 단독개발이 불가능해 공터로 방치된 복현동 한 부지. 이 땅의 주인은 북구청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라 매입했지만 단독개발이 불가능해 공터로 방치된 복현동 한 부지. 이 땅의 주인은 북구청에 "구역 내 개별 개발을 허용하거나 개발 구획을 조정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홍준헌 기자

대구 북구 복현동 성화여고 앞 아파트 건립 허가를 두고 땅 주인과 북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땅 주인 김모(48) 씨는 북구청의 아파트 건축 불허 결정에 불복, 지난달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땅을 샀지만 정작 건축허가는 받지 못해서다.

북구청 건축과는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아파트기본계획)'에 따라 이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가 공동으로 재개발될 때까지는 개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업자인 김 씨는 2010년 북구 복현동 89번지 일대의 공터 1천165㎡를 사들였다. 이 일대는 1979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대구 북구청이 수립한 아파트기본계획에 속한다.

김 씨는 "당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있고 이듬해 아파트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근린시설도 지을 수 있다고 말해서 근린시설 건축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2년 6월 "근린생활시설 허가 신청을 넣으라"는 구청 공무원의 연락에 신청서를 넣었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잘못했으니 신청을 취하하라"는 말이 되돌아와 허가 신청을 포기했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27가구 규모의 단독아파트로 계획을 바꿔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역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미개발지(개발 예정지)로 공동개발 원칙에 따라 1만1천675㎡ 면적(300가구 이상)을 한꺼번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김 씨의 땅만 단독 개발할 수 없다는 것.

김 씨는 재개발하자고 인근 아파트 주민을 설득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 건축을 유보한 채 매년 토지 재산세로 300여만원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김 씨는 지난달 북구청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획을 조정해달라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음 달 23일 대구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아파트기본계획 가운데 '구역단위 공사가 어려운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별도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고, 시 조례를 바꿔 가며 개별 개발을 허용한 서울시의 사례도 있다"며 "협의를 거치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해 건축 허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김 씨의 땅을 포함해 구역을 나눠서 개발하는 곳은 아파트와 공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김 씨의 땅만 구역에서 제외하면 구역 단위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행정심판에 따라 아파트개발계획의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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