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이 기존에 쓰던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매각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하던 종전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공공도시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종전 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중 용인과 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활용 계획을 지난해 짜놓은 상태다. 화성, 서울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 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번 개정법률로 인해 종전 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종전 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종전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해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사항과 부합해 토지 공공성을 높여주고 종전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캠코 등 매입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 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 계획 없이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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