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재' 게임社 지원 선정 물의 DIP…작년에도 해당업체에 부적격 억대 국비

입력 2014-05-21 10:11:0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올해 실시한 모바일게임 개발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부적격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본지 20일자 13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업체는 제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에도 DIP의 게임 개발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억대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DIP의 기업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DIP는 '2014 모바일게임 개발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발표한 지역 게임업체 B사에 대해 사업 참여 자격에 미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문제될 게 없다' '국가기관의 제재는 DIP와 무관하다'던 입장에서 선회했다.

국가R&D사업·과제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B사 대표는 2008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다가 1천100여만의 기술료를 미납해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간 각종 사업 참여 제한을 받았다.

B사 대표는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앞둔 2010년 당시 A사를 폐업하고, 현재의 B사를 개업했다. 이후 B사는 1억5천만원이 걸린 올해 DIP 사업에서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DIP 이모 단장은 "평가원으로부터 3년 제재 기간 사업참여 제한이 DIP의 이번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B사 대표가 최근까지 자신의 제재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제재가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수'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DIP는 지난해 10~11월 모바일게임 개발지원사업 공모에서 B사를 포함한 3개 게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B사가 받은 국비 지원금은 1억3천만원이다. 이 기간 중 B사는 중소기업청의 제재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시는 뒤늦게 "B사가 작년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허술한 DIP의 기업 검증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다. DIP는 지난달 말 업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심사를 진행했지만, 공고와 달리 업체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채 이달 8일 선정 업체를 발표했다.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다'는 업체의 확약서만 믿고 업체를 선정한 것.

DIP 측은 "예산 등의 사정 때문에 제재 사실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대구뿐 아니라 타 지역의 R&D지원사업도 비슷한 처지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또 "평가원에서 앞으로 B사에 대한 사안을 재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DIP의 해명은 의혹만 더욱 쌓고 있다. 기업을 평가해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기업의 제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 게임제작업체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대구에서 기업R&D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DIP가 과제를 신청하는 업체의 제재 여부를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라며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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