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대상' 명시하고도 결과 달라 물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지역 게임제작 업체들을 대상으로 게임개발지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 출연기관인 DIP는 지난해부터 업체당 억대의 지원금이 걸린 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다.DIP는 올해 3~4월 대구경북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2014모바일게임 개발지원 사업' 참가 신청을 받은 가운데 이달 8일 16개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7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들 7개 업체는 적게는 1억4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8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11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선정업체 가운데 1억5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B업체는 '기술료 미납' 으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소기업청의 제재를 받고 있다. 기술료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과제를 진행할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국비 지원금의 10~20% 가량을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B사 대표는 2008년 당시 'A사'라는 업체명으로 중소기업청 과제(게임관련)를 수행했지만 기술료를 미납해 이후 3년간(2011년 8월 ~ 2014년 8월)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았다. 이 제재는 '인물'에 대한 것이어서 업체명을 바꿔도 제재 효력은 유효하다.
DIP는 이번 모바일게임 개발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공고문에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계약위반·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취재진이 대구시에 A사에 대한 사업신청 자격여부를 문의하자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회답이 왔다. 이에 취재진이 A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 중임을 밝히자 시는 그제서야 제재 사실을 인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니 A사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재가 DIP공모사업 신청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DIP가 이번 모바일게임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주는 지원금은 전액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따낸 국비다.
무엇보다 DIP가 공고문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는 신청 자격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자 시와 DIP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제재는 제외 할 수 있다며 의혹덮기에 나섰다.
지역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재를 받았다면, 그런 업체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 DIP의 이번 모바일게임 지원사업 선정은 의혹 투성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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