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는 당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재산을 이전받는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은행차입금이 대표적인 채무이며 전세보증금도 당연히 채무에 해당된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을수록 상속세를 계산할 때 유리하다. 전세보증금이 많을수록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억원 상당의 건물 한 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갑의 경우는 건물 전체를 월세 900만원에 임대했고, 을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받은 경우다.
먼저 갑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억원의 상속재산 중 장례비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를 내야 할 재산가액은 9억9천500만원이 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원을 더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억3천850만원이 된다.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2억1천465만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을이 내야 할 상속세의 계산이다. 상속재산 중 장례비 500만원과 부채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과세대상자산은 0이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건물을 상속받았음에도 월세임대냐 전세임대냐에 따라 2억1천465만원의 차이가 난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율은 더 높아지므로 월세임대와 전세임대의 상속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에 대비한다면 월세로 임대하는 건물은 전세임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 개시 1, 2년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상속세법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한다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주는 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2년 내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해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상속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해 계실 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신고금액을 부채금액으로 공제할 것인가? 또는 실제로 갚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공제할 것인가?
실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일시에 추징될 것이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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