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 기업 철퇴 특별법 제정, 국회·민간 진상조사위 구성"

입력 2014-05-19 11:32:41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속에서 나타난 청해진해운의 부도덕함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참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며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도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배제할 경우, 수사나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다.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솔한 담화는 충격적 사고에 관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이들 법안의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초당적 노력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 정부도 투명하고 입체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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