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잠시만요] 투표시간 청구권

입력 2014-05-17 07:29:35

근로자, 고용주에 투표 시간 요구…모든 사업장·사전 투표일에도 적용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투표시간 청구권'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선거 당일 정상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있어 선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36.1%, 경북은 41.9%가 '개인적인 일과 출근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표시간 청구권은 이처럼 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제한됐다.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되고 구체화했다. 근로자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시간 청구권이 적용된다. 기간도 늘어났다. 다음 달 4일 지방선거일은 물론 이달 30, 31일 이뤄지는 사전투표일에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내게시판이나 사보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을 알려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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