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 불법유통 업체 거래중지

입력 2014-05-13 09:35:01

포스코가 수출용 스테인리스를 내수용으로 둔갑시켜 판매(본지 8일 자 2면 보도)한 업체에 대해 9일 거래중지를 통보했다. 수출용과 내수용의 가격 차이를 노리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업체에 대해 적절한 제재도 없이 거래를 재개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내린 조치다.

앞서 포스코는 문제가 된 업체가 불법으로 철강을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내부 직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없고 업체 측의 손해배상(5억3천만원)도 원만히 진행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 달간 이 업체와의 스테인리스 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포스코가 불성실 공급사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및 협상참가 자격제한을 두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업체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거래가 중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포스코와 납품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윤리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제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내부 감시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했다. 앞으로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스코는 불법 철강유통 업체에 대해 거래중지라는 강수를 두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포스코 측에 이를 제보했던 포항경실련은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포항경실련 측은 "올 초 불법 철강유통과 관련된 제보를 접한 뒤 포스코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실은 '알아보겠다'고 답했을 뿐 감사 경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다른 업체와의 불법 유통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포항경실련 관계자는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불법유통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도 않고, 불법 철강유통이 이뤄진 정확한 기간이나 유사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작은 비리도 '쥐 잡듯' 따지고 드는 감사실이 불법 철강유통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스럽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불법 철강유통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문제 업체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도 전혀 없었다"며 "포스코가 오히려 해당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못을 따지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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