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중고자동차 피해 사례

입력 2014-05-10 08:00:00

무사고 차량이라 속이고 팔았다면 환불 가능

Q=대구 북구 구암동에 사는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중고자동차를 850만원에 구입했다. 계약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을 때 사고 유무에 '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운행 중 자동차에 이상을 느껴 자동차 제조사 A/S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보니 사고 차량으로 확인됐다.

A=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소비자 A씨에게 판매한 중고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알렸는데 제조사 A/S센터에서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A씨는 매매상사에 중고자동차를 반환하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Q=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600만원에 구입해 운행하던 중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엔진 냉각수가 분출되면서 엔진 헤드에 하자가 발생했다. B씨는 매매상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매매상사는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자동차가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때 보증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2천㎞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B씨의 경우처럼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매매상사에 하자 부위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점검 내용 중에서 하자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사업자에게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중고자동차 사고 유무는 보험수리차량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 이 때문에 중고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제조사 AS센터 등에서 차량 상태에 대해 점검을 받아 보는 게 좋다.

중고자동차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므로 구입 시 매매상사에 보증기간, 보증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를 구매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최소 30일 이상, 2천㎞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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