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물 허위·과장…검증 제도 없어 유권자 혼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고조되면서 일부 후보들의 과장된 경력 사항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병역, 학력 사항 등은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지만 이력 사항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제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기해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후보들의 경력이 허위 사실인지 알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경력 가운데 ○○연대, ○○협의회 같은 경우 실제로는 특정 직책을 맡지 않았더라도 '대표'나 '이사' 등으로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홍보물 등에 허위로 경력 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원 박모(50) 씨는 "후보들의 명함이나 우편 홍보물 등에 적힌 각종 연구회, 발전협의회 등 경력 사항을 보면 생소한 단체들이 많다. 이 중 상당수가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연구 실적을 냈는지도 알기 어렵고, 심지어 유명무실한 단체인 경우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잘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규모가 있는 단체일 경우에 전'현직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끼리 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평가하는 경력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후보 등록 시 경력증명서, 임명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여러 경력 중 대표적인 경력 몇 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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