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계획적·반복적·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 며느리에 대한 학대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이 포함된다. 최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계모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주된 학대자인 부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를 받은 피해자는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과 같은 정신증상과 학습부진, 등교거부, 공격행동, 성적장애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동이 갖는 심리적 후유증으로는 자아기능 손실, 급성 불안반응, 병적인 대인관계, 충동조절의 상실, 파괴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며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전화'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작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구타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모두 6천796건에 이른다. 2012년에 비해 393건이 늘어났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는 부모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어린 자녀가 성인이 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폭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나이 들어 역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부모의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가정폭력이 모든 사회폭력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서, 시청, 언론,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학교 등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작은 관심들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얼마 전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치료 지원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구자일 구병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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