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설립된 의료생협은 약 340개에 이른다. 이는 2008년 61개에 불과하던 것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과 방법을 악용해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는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유사 의료생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병원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활동하는 다른 의료생협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사무장 병원을 열고 싶은 사람들이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이유는 쉬운 설립기준 때문이다.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정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원만 갖추면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고 의료생협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든 유사 의료생협 병원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과잉진료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기존의 사무장 병원에서 저지르던 부조리를 그대로 저지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타지역의 경우 의료생협이 불법을 저질러 폐업조치되거나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아산의료생협이 만든 한 병원은 속칭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자동차보험환자 임의 입원, 건강보험급여비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결국 지난해 9월 폐업조치됐다. 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출자금은 자신의 돈으로 내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장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전북 전주에 3개의 병원을 운영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직 대구지역 의료생협 중 탈법'편법 진료행위로 적발된 곳은 없다. 하지만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에 전국 의료생협의 40%가 있고 부산경남지역에 의료생협을 컨설팅해주는 법무법인이 생기면서 대구경북지역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유사의료생협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민의료생협 이용재 상임이사는 "유사의료생협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합원 활동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료생협은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으는 데다 다양한 활동과 혜택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생협의 운영 원칙에는 조합원의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곳이면 믿을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된 의료생협을 찾아보는 것이 있다. 현재 대구는 대구시민의료생협 1곳만 이 단체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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