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적발된 12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01억 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서로 짜는 소위 '짬짜미' 입찰로 낙찰받아 공사를 나눠 먹은 혐의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27억∼5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들러리로 입찰에 나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대보'코오롱건설 등 4개사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는 총 7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다. 설계'가격 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주는 턴키대안공사 방식의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어느 구간을 낙찰받기로 미리 입을 맞추면서 7개 구간의 공사 예산 금액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은 최저 96.1%, 최고 98.4%에 달했다. 전체 8개 공사 구간 중 희망 업체가 없었던 제7공구의 낙찰 금액 비율이 93%인 것을 감안하면 짬짜미 입찰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담합으로 대구시가 입은 손해만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큰 물의를 일으켰던 4대강 사업이나 인천지하철공사에서도 나눠 먹기'돌려 먹기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고가에 낙찰받아 배를 불렸다. 심지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발주 기관이 담합을 묵인하고 뒷돈을 챙기다 처벌받은 사례도 없지 않다. 이런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공 능력이 충분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담합의 희생양이 됐다. 지역 업체가 공사를 맡은 구간은 8개 공구 중 공사비가 가장 적었던 제7공구가 고작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정한 수법으로 얻은 수익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배상이나 여러 차례 비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누진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더 이상 담합으로 혈세가 축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짬짜미 입찰을 대구시가 알고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담합을 중간에서 매개한 입찰 브로커 등 연루자는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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