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집단 휴진 유보, 건정심 공익위원 배분에 애매한 합의 문구 불씨로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했던 2차 집단 휴진을 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하게 됐다. 회원 투표를 통해 정부와 공동발표한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협의 결과를 두고 의협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다 의료보험 수가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의'정 협의결과 수용 및 집단휴진 유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 가운데 59%인 4만1천226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료보험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 배분 방식을 두고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협은 2차 협의 결과문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사들이 받는 의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가입자 대표로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인 의료계 8명, 공익대표 8명 등 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관계자 4명과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4명이다.
복지부는 정부 몫을 뺀 전문가 4명을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이 같은 수로 추천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익위원 8명 모두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절반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 비율 등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구성할지 알 수 없다"면서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는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강해지면 수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가 인상은 재원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20일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했다.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평가하기에 시범사업기간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의 경우 2010년부터 3년간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과 정능수 경북도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라며 "아직 명확하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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