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나몰라라" 경주 버드파크 배짱영업

입력 2014-03-20 10:38:35

조류 4천 마리 있는데도 경주시 휴장 조치 위반

국내외 희귀조류 등 3천9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경주 보문단지 동궁원 내 버드파크가 경주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AI 발생 후 경주시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버드파크 측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날인도 거부한 채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다. 경주시는 버드파크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어겼다며 경주경찰서에 17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가축 1급 전염병인 AI가 발생하면 반경 500m 내 의무적 살처분, 3㎞ 이내의 가금류 등 전염원을 가능하면 매몰처분, 10㎞ 이내 이동로 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경주시도 6일 경기도 평택에서 들여온 산란계에서 AI 확정판정이 내려지자 사육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일대 28가구 가금류 56만여 마리를 매몰처분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관계자 등 연인원 수천 명이 동원돼 일주일간 매몰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서울대공원과 대전동물원 등은 발생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육하는 가금류의 보호를 위해 휴장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버드파크는 AI 발생지역인 경주 천북면 신당리 희망농원과 직선거리로 6.4㎞에 있는데도 전면적 휴장은커녕 차단방역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관람객 2천여 명, 주말인 15, 16일에는 하루 5천여 명씩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아무런 방역조치 없이 드나들었다. 버드파크는 경주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18일 하루 휴장을 실시했으며, 19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경주시의 조치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수차례 행정명령과 방역이행 조치만 내릴 뿐 고발조치 등 강제이행 조치는 취하지 않다가 발생 열흘이나 지난 뒤에 경찰에 고발하는 등 늑장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12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AI 확산방지를 위해 경주 버드파크는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동궁원에 파견된 경주시의 한 공무원은 "그런 일(계속 영업행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장 협조를 부탁했지만 (버드파크 측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행조치 공문은 해당 기관인 축산과에서 버드파크로 직접 전달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대해 버드파크 한 관계자는 "(AI 예방 행동지침에) 도심지 공원의 방역요령에 자체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휴장하게 돼 있다. 법대로 하고 있으니 염려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주시 관계자는 "AI가 발생하면 가축방역법에 따라 대공원'동물원'조류자연학습장 등 사육시설은 휴장 또는 폐장을 원칙으로 한다. AI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지침보다는 방역법이 우선인 데 버드파크는 행동지침 일부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동궁원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부지 6만4천여㎡에 식물원과 버드파크, 농업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버드파크는 국내 최초의 체험형 공원으로 경북도 1호 전문동물원에 등록됐으며 앵무새'코뿔새'펭귄 등 조류와 어류, 파충류 등 250종의 동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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