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시 50분쯤 112로 20대 남자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청색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한 A(53) 씨가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채 전화를 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A씨의 차량에는 남자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신고자는 납치로 의심했다.
신고가 들어오자 대구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담당 경찰서인 수성경찰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곧바로 비상소집이 이뤄졌고, 오후 1시 55분 당직 형사를 제외하고 형사 30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씨의 차량은 이미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 차량의 자동차번호를 확인했다. 또 A씨가 공중전화로 건 번호에 대해 긴급 통신의뢰를 하고 주변 탐문을 했다.
경찰은 오후 2시 30분쯤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A씨와 같이 사는 형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와 어린이는 부자관계였다. A씨는 실직한 상태로 휴대폰이 없었고 신고 당시 아들의 입학 문제로 전화하고 있었다. 비닐장갑을 꼈던 이유는 A씨가 공사장 일을 하면서 튼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온 A씨와 통화를 하고서야 '납치 오인 신고'로 결론지었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10분 만이다. 지난해 5월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을 경험한 경찰은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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