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대게축제 목뼈골절 관광객에 5억 배상

입력 2014-02-27 10:21:03

영덕군·행사 사회자 패소

2011년 제14회 영덕대게축제에서 대게 낚시 체험행사에 참가했다가 목뼈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된 관광객(본지 2011년 3월 15일 자 보도)에게 영덕군이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최근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관광객 정모(32'대구 북구) 씨가 영덕군과 행사 사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축제 주최 측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깨고 축제 주최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정씨가 수심 43㎝에 불과한 대게 낚시 임시수조에 다이빙해 목뼈가 부러진 것은 행사 사회자가 다이빙하는 사람에게 대게 2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가 있었고, 영덕군도 역시 축제 전반을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정 씨가 임시수조 난간에 올라섰을 때 임시수조 진행요원들이 물에 잠긴 정도로 미뤄 수심이 얕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도, 행사 진행자의 부추김에 주의력을 잃고 머리부터 입수한 과실도 있다"며 "원고가 요구한 14억원의 배상액 중 5억여원을 영덕군과 행사 진행자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덕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영덕군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단 행사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 정 씨에게 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고 2억5천만원에 대해 당시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2011년 대게축제에서 사고를 당한 정 씨와 가족들은 2012년 영덕군과 행사진행자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수심을 무시하고 실제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영덕군은 방수포에 물을 가둬놓고 진행하는 대게 낚시체험을 사고가 난 이듬해인 2012년까지 그대로 진행하다 지난해부터 강구항 앞바다에 설치된 체험장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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