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인도 실제 일했으면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14-02-26 07:35:26

권익위, 실업급여 자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인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소급 취소한 영주고용센터의 처분과 관련,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재조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권고했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한 A씨는 회사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영주고용센터에 냈다. 하지만 영주고용센터는 남편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A씨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다"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권익위는 A씨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고속도로 요금소 한 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우자이지만 경리'서무'보안 등 실제 업무에 꼭 필요한 근로를 제공했고, 매월 고정급을 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실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6년간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감안하면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고용보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명백한 경우만 근로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최근 노동청 산하 각 고용센터는 함께 사는 친족, 특히 사업주의 배우자로 밝혀지면 일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라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실질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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