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마비된 지자체 파산제 올해 도입

입력 2014-02-14 10:47:12

자자체 반발, 정치권 논란 본격화 될 듯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파산제도를 보고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는 다르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을 중앙정부나 제3의 기관이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 파산관재인 파견 여부와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지자체의 복지재정 급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부채가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복지부담 전가와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꼽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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