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그대로인데 공시지가 올라 단독주택 세금 한숨

입력 2014-02-06 10:28:01

아파트 형평성 맞춰 인상, 보유세 건보료까지 올라

지난해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긴 이모(43) 씨는 내심 후회가 된다.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선뜻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단독주택의 세 부담이 예상 밖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씨는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공시가격은 줄곧 올라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정부가 단독주택에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울상이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매기는 과세기준으로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51%, 4.52%씩 올랐다.

권역별로는 서울 3.98%,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4.05% 각각 뛰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 1.74% 오른 이후 5년 연속 오르고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뛰면서 세금부담도 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19만원 정도 내던 단독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1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최소 몇만원은 부담이 늘었다. 9억원 이상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7% 이상 세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정부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만큼 올릴 방침이어서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9% 정도로 공동주택(약 7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4% 하락하면서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 내렸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2.48%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성법률사무소 이동우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보합수준이었는데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 이상 오른 것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만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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