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소송 "동구청 행정처분 연기를"
대형마트가 불법으로 먹거리를 판매하다 적발되자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마트는 겉으로는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를 내걸고 있으나 속으로는 법정다툼으로 행정처분을 무력화한 뒤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유통기한을 어긴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은(본지 1월 21일 자 6면 보도) 후 이에 불복, 지난달 21일과 2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이들 마트는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예정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20일 유통기한을 어긴 냉동 수산물을 팔다 경찰에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3~17일)과 7일(3~9일)의 행정처분을 했고 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들 마트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를 피할 구실을 찾게 됐다. 롯데마트 측은 "적발된 제품을 해동 후 24시간이 지나서 팔아도 되는 가공식품으로 오인했을 뿐이지 해동 식품의 유통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른 구청처럼 과징금 처분도 가능한데 동구청이 영업정지까지 내린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도 "납품업체가 해동 후에 제품을 가져와 가공식품으로 알고 있었고, 최신 포장기법을 사용해 해동 후 3일간 판매해도 내용물이 부패할 염려는 없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냉동 수산물 영업 부문과 무관한 식품 판매 전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는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 시 그 피해가 소비자와 납품업체에 미친다는 점 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 냉동 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 안에 판매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이들 마트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수산물을 7개월 동안 팔아온 행위는 장삿속만 챙긴 채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라는 비판이 많다.
동구청 관계자는 "마트들의 불법행위가 경찰에 적발됐고,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행정기관이 적법한 처분을 내린 것이니만큼 (영업정지가) 무리한 처사는 아니다"고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냉장으로 불법 유통하려다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지만 "처벌이 과하다"며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같은 해 7월 과징금(1천100여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데만 애를 쓰는 건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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