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무차별 반복' TV광고 제한

입력 2014-01-28 10:47:28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높은 대출수익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며 사회취약 계층을 유혹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곧바로 대부업체의 전화대출을 중단시키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내달 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1억여건의 신용카드회사 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금융사의 전화(문자메시지시, 전자우편 포함) 영업은 막았으나 정작 대부업체는 종편이나 케이블채널 등에서 대출광고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대부업 광고는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의 표시규제만 있었다.

정부는 과잉대부를 조장하는 광고행위 일체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차별적인 반복광고를 제한하고 청소년 등을 고려해 광고 허용시간을 조정한다. 특히 허위광고 적발 시에는 전화번호 정지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광고비 지출액이 500여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광고비(400여억원대)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됨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짐에 따라 수백여개의 대부업체들이 폐업을 선택한 뒤 불법 사채업자가 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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