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학법인 건강보험료 부과의 모순

입력 2014-01-23 07:07:50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87.9%가 사립학교다. 정부에서 이행하여야 할 공교육의 역할과 책무를 사학법인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공교육을 사학법인에서 대신하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각종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은 국'공립과 같이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아가 사학법인에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2012년 사학연금법 제47조가 개정되면서 연금부담금을 사학법인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법 제76조가 2014년 1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접 교육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종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사학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학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회계처리와 사립학교의 회계처리는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재정적 부족분을 사립학교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건강보험법의 개정은 직접 교육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사학법인이 부담하도록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정부기관이든, 기업이든, 크고 작은 조직을 막론하고 어느 조직이 특정부서만이 그 조직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학이 고유목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직접 학생들에게 학문과 실습을 전수하는 교원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교육이 무리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부서만 존재하면 제품생산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트리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system)인 것이다. 시스템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직접 교육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사학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공교육을 사학법인이 대신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해법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백춘 대구보건대학교수 전국전문대학 법인국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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