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 총기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은 물론 취객이나 시민의 행패나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민원 제기로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민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찰이 맡은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관용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행위가 일견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는 투사로 미화되거나 억압받는 민의를 표출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은 최근 공무집행 방해 시 가용인력을 최대 투입하여 초기에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꿈꾸기 때문이다.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바로 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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