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범위 확정에 따른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13-12-19 11:11:1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 그동안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과 연월차,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다시 책정해 소급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임금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추산에 따르면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금은 퇴직금과 매년 추가 부담금 13조 7천여억 원을 빼도 38조 5천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한 부분은 불명확해 줄소송으로 이어질 불씨를 남겼다.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소급분은 청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가 망할 정도면 안 줘도 된다고 판시했다. 기준이 막연한데다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미 경총은 각 기업에 소급분은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엄밀하게 풀이하면, 그동안 기업은 불명확한 통상임금 범위를 빌미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면, 그동안의 임금 인상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업의 항변을 참작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상당 부분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판결은 명확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걱정해 소급분 지급에 제한을 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줄소송 이전에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해 사회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는 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