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통상임금 범위 확대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급 추가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당연히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만 인정된다. 또 정기적'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김모(48) 씨가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에서 1'2심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원심은 원고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김모(47) 씨 등 295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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