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미싱 피해 막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노력 필요

입력 2013-12-16 11:12:36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이 다시 기승이다. 최근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동영상에 접속하면 25만 원이 결제된다는 경고가 카카오톡을 통해 퍼졌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이 스미싱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했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진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도로이름 개편에 맞춰 주소와 계좌번호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보이스피싱도 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하거나 자동금전출납기를 통해 송금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방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동영상 클릭만으로 자동 결제하도록 연결된 사기 방법이다. 이러한 신종 스미싱을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개인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특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등 절대적으로 고객 스스로 조심하는 게 우선이다.

관건은 이동통신사도 고객의 피해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스미싱의 발생과 결제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피해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책임도 없지 않다. 스미싱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는 이동통신사가 취해야 할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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