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인단속 적발… kor.road.kr'

입력 2013-12-12 11:10:51

휴대폰 스미싱 문자 잦아 국세청 사칭 금품요구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휴대폰 문자 통한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이 연말을 맞아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사기 행각은 그동안 세무 공무원으로 속여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을 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잦다.

국세청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397-1200)를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병기돼 있다.

하지만 무인단속 업무는 경찰과 관련된 것으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를 모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주소를 접속하면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으로 속인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 들어 최근까지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무서 직원으로 속여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자신을 세무 공무원으로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무마 조로 식사비를 요구하거나 퇴직 세무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세무사례집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다.

특히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위장해 환급 예상액을 조회하라든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돈을 빼내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미싱 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연말이 되면서 국세청으로 속인 사기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으로 속여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을 통해 소액결제를 제한하고 보안등급 상승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요구에도 절대 따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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