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 부정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데도 복지 전달 체계는 아직도 허점을 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 전달 체계 운영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 부정 수급받는 공무원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까지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서울 노원구는 수급 대상자가 2005년 3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주거급여 2천236만 2천780원과 기초노령연금 55개월치 4천987만 600원을 부정 지급했다. 또 광주시청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또 2002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가 2007년 12월에 부산대에 취직한 공무원 모 씨는 올 4월까지 수급 자격을 부당하게 유지해도 발각되지 않았다.
암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부정 수급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2011년 국가로부터 본인 부담액을 이미 지원받은 암 환자 3천587명에게 본인 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해서 22억 5천190만 원을 지급했다. 암 환자는 기초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지원 대상자의 인적 사항'지원 금액 등을 공유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복지 재정을 낭비한 사례들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에 대해 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액 등을 경감해 주는 과정에서도 자격 결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만성 질환자 1천209명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잘못 결정해 올해 4월 말까지 18억 7천255만 원의 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액을 잘못 경감해 줬다. 복지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수급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복, 유사 지급 현장을 찾아내서 통폐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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