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을 수정할 것을 명령하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과서 7종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6종 출판사 집필진은 이미 지난달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한 578건(교학사 251건 제외) 보다 많은 622건을 자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한 걸음 더 나가 출판사 집필진이 수정 보완하지 않은 나머지 41건(교학사 8건 포함) 모두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반영한 수정 보완 대조표를 내일까지 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한 사항 중 상당수는 사실 관계라기보다 사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것들이다. 교육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등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집필진 역시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분명히 기술하지 않거나,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건 집필진이건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들에 대해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크다. 교육부는 다양한 시각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 검정 제도의 취지부터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하고 집필진은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북한 문제에 있어 상식에 부합하는지 살필 일이다.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이 국가 이익과 학교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무시하고 교과서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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