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인터넷 사기행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모두 49명이 6억원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모방하거나 알림창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문제는 범인검거를 위한 단서를 찾지 못해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는 지난 5월 28일 처음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49명, 피해액은 6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천244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집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모은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을 사칭한 피싱사기는 주로 인터넷 팝업창 및 포털사이트 안내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컴퓨터 화면에 떠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보안 인증·강화를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전면 도입했다.
26일부터 전면실시 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해 피싱사기를 차단하도록 한 제도다.
한편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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